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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대인배상 ㅡ」,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기 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보상하는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8(피보험자)

「무보험 자동차에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 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1, 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19(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20(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출한 금액+ 비용공제액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I」(「대인배상 I」(책임공제 및 정부 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 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또는II」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 의무자가 아닌 제삼자가3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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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

 

자기 신체사고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

 

「자기 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 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5)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실제 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26)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 보장사업 27)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25.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과실상계
<공제액>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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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23)
①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 비용 배상하여야 할 금액'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 24)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22. 통행인
보행인과 같은 의미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23. 피보험자 개별 적용
한 건의 교통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기명피보험자)는 친구 B(승낙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였고, 친구 B가 고의로 사고를 내서 C(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①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 자동차 사고로 C차량 충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A (기명피보험자) / B (승낙피보험자)
② 이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 차량 차주로서 운행자 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와 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승낙피보험자(B)가 됩니다.
③ C(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운행자 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에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대여 >

24. 비용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써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예) 
 1. 사고 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2. 사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줄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용어풀이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I·II」는 300만원, 「대물
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대인배상I」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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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인배상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I」의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12. 피보험자 고의로 손해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 ①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③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④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13. 고의(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14)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15)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18)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0)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14. 업무상 위탁
예)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15. 사변(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16.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7.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18. 제3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예) 김현대씨는 사용자와 업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30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명시적(示的) 밖으로 드러나 보여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默示的)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김현대씨(피보험자)는 무면허인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고 직접적으로 허락 하거나(명시적), 자동차 키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묵시적)를 말합니다.
 20. 예) 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1. 예) 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22)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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