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
자기 신체사고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
「자기 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 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5)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실제 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26)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 보장사업 27)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25.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과실상계 <공제액>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다.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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