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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23)
①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 비용 배상하여야 할 금액'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 24)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22. 통행인
보행인과 같은 의미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23. 피보험자 개별 적용
한 건의 교통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기명피보험자)는 친구 B(승낙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였고, 친구 B가 고의로 사고를 내서 C(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①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 자동차 사고로 C차량 충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A (기명피보험자) / B (승낙피보험자)
② 이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 차량 차주로서 운행자 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와 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승낙피보험자(B)가 됩니다.
③ C(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운행자 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에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대여 >

24. 비용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써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예) 
 1. 사고 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2. 사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줄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용어풀이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I·II」는 300만원, 「대물
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대인배상I」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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