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대인배상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I」의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12. 피보험자 고의로 손해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 ①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③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④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13. 고의(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14)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15)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18)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0)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14. 업무상 위탁 예)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15. 사변(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16.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7.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18. 제3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예) 김현대씨는 사용자와 업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30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명시적(示的) 밖으로 드러나 보여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默示的)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김현대씨(피보험자)는 무면허인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고 직접적으로 허락 하거나(명시적), 자동차 키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묵시적)를 말합니다. 20. 예) 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1. 예) 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22)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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