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나 당사 콜센터(1588-5656)로 연락주시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신규 운전자는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 운전 가능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추가로 차량 전손시 적용되는 차량가액(보험가액)은 사고시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Q. 남편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가입경력인정 제도로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별 보험가입경력 인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 종류 가입경력 인정자
누구나, 가족한정 가족 중 2인
기명1인 + 지정1인 지정 1인
부부 + 지정1인 배우자 및 지정 1 인

※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외 추가 인정 가능한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

2) 관공서 또는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인(또는 경찰) 운전병 경력

 

Q.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Q.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요?
A.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이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단기계약 가입시 단기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계약기간이 1년미만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1년의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의한 단기요율이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보험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Q.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나요?
A. 차량 손해액 산정 시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점 할증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0.5점 할증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Q.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의 환급보험료는 없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