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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

~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보험가입금액 ~

" 자기차량손해 "

~ 보상하는 손해 ~
 가.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 보상

 나.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기부담금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구분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최소 5/10/15/2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주) 5/10/15/2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보상하는 손해 ~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2억, 5억

~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
1. 의무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II 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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