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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구성 =

< 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성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 종목별 보상하는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과, 보통약관에서 보장받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보험 가입 시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통약관 =

~ 대인배상I,대인배상II~

(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통약관 =

~ 대물배상 ~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보상*가입금액 2천만 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

(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구분 내용
보험금 종류 수리비, 교환가액,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가입금액 2/3/5/7천만원, 1/2/3/5/10억원 中 선택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주요 내용 ) *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 內 실제 손해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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