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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개념

 보험회사등(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의 구분 영업 범위
 
 보험설계사는 영업 범위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간단손해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 포함)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합니다(「보험업법」 제4조「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구 분 개 념 영업 범위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설계사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간단손해보험설계사(간단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포함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
제3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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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신규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
 
 경력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규등록은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5호, 2023. 6. 27. 발령, 2023. 7. 1. 시행) 제4-3조제1항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경력이 없는 자가 신규등록을 하려면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조).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①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exam.insure.or.kr)-보험설계사-시험안내-시험개요 및 ②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isi.knia.or.kr)-이용안내-FAQ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합격자조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력등록은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③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험대리점 등록요건 및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3-1-1)> 및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설계사로 일하고싶은데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보험협회등록 후 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등록제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8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위 5.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거나 위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19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구 분 협회의 장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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