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회사가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 차선이탈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위 ‘(1)’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를 보험료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정수"라 함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점수입니다.)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79.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위 ‘(1)’ 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 또는 제휴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2. 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8.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현대자동차 : BlueLink, 기아자동차 : UVO, BMW : ConnectedDrive, LAND ROVER : InControl Service)
(3) 피보험자동차의·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경우
6.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4’ 내지 ‘6’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백만 대,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3조 원 수준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 23.1.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
< ’ 23.1.1.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1. 주요 시행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개념 ≫
◈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상해 12급
상해 13급
상해 14급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 것)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단순 고막 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예시)
※ 피해자(과실 20%)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과실비율 80%)에게 치료비 500만 원 보상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 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 원 ➔ 80만 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4 초과)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예)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 수리비 0원) 임에도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 원 지급받음
□(개선) 경상환자의 경우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
(➡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개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가.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 시 보다 복원 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 발생
*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유형 ① : 코팅 손상
유형 ② : 색상 손상
유형 ③ : 긁힘‧찍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도장막 손상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꺽임, 패임 등 없음)
□(개선)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나.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
□(개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3)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가.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참고)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➊ (대차 필요성) 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➋(대차비용의 상당성)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일반엔진을 장착한 K5 2.0. 과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내연기관차 K8 2.5. 와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 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개선)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백~22백만 원)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 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
□(개선) 대물배상 보상 시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소비자 유의사항-
◈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
2. 시행시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3.1.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旣운영 중
3. 기대효과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 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