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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케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나. 화재 또는 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행중 등의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행중 등’이라 함은 교통 승용구의 운전 중 또는 탑승 중(자동차 및 그 부속장치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의 교통 승용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전동차·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후유장애 위로금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사망·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사망위로금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1~3 4~7 8~10
지급보험금 1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자녀간병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자녀간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상해구분 상해등급
1 2 3 4~5 6~7 8~10
지급보험금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내용'에 해당하는 골절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의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스쿨존(School Zone) 사고 지원금

피보험자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스쿨존(School Zone) 사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스쿨존(School Zone) 사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교통사고확인서 등)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
1~3 4~7 8~10
지급보험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School Zone)"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 내용

상해등급 상해내용
2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8. 상완골 경부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5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경골의 견열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6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7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현재 만 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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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케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병실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30일을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특실 포함)을 말합니다.

 

성형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 부위 1cm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성형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치아보철비용 지원금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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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간병비 지원담보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간병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상해간병비는 매 사고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1 상해등급2 상해등급3 상해등급4~5 상해등급6~7 상해등급8~10
지급 보험금 300만원 25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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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J

(4)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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