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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내지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이하 ‘자녀’라 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②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③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정의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의 배우자'라 함은 자녀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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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 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①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1.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관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3)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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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I」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합의금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한 사고가 ① 과 ② 또는 ② 와 ③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망하게 한 사고

②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단, 이 단서 중 7 내지 8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③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

(2)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3) 위 ‘(1)’, ‘(2)’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합니다.
①위 ‘(1)'의 ①의 경우 : 3천만원
②위 '(1)'의 ②의 경우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③위 ‘(1)'의 ③의 경우 : 3천만원(4)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적용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변호사선임비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5백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②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이청구되는 경우

(2) 위 (1)'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비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비용을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벌금비용은 매 사고마다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드립니다.

(3)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X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에서의 피보험자 중 해당 사고 발생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⑦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⑧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3)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도주를 원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운전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승낙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5.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위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형사합의금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나.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라. 공탁확인서(단, 공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②변호사 선임비용가.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③ 벌금비용가. 확정판결 증명서 (단,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명령서 및 벌금납입 영수증)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위 ‘2. 보상하는 손해 ①의 (2)'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②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보상하는손해 (2)의 ②'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벌금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보상하는손해 (2)의 ③’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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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운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렌터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나. (1)’ 및 ‘4. 휴차료'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회사는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렌터카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4).렌터카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1)’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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