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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1(보상하는 손해) 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1(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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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3(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4(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통약관 제33(보험금의 분담) 및 제34(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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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생활비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 생활비를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망 상해등급 1~ 3
지급보험금 3천만원 1천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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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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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사고 사망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로 사망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보험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가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모두가 도주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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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한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4)‘(3)’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를 위 ‘(3)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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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케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위로금 및 요양시설이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사망 위로금 및 요양시설이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요양시설이용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사망위로금 장애등급별 요양시설이용 지원금
1~3 4~7 8~10
지급보험금 1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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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회복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건강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상해구분 상해등급
1 2 3 4~5 6~7 8~10
지급보험금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골절치료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아파절은 제외)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
1~3 4~7 8~10
지급보험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65세 이상'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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