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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대인배상 ㅡ」,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기 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보상하는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8(피보험자)

「무보험 자동차에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 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1, 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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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20(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출한 금액+ 비용공제액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I」(「대인배상 I」(책임공제 및 정부 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 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또는II」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 의무자가 아닌 제삼자가3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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