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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 차량진단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동차가 OBD-I83) 시스템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피보험자가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2)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특별약관의 <별표> 하이카서비스와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보험기간 중 5회에 한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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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nd.us/band/63997582/post/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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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821.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2. 도서(島)

 

크고 작은 섬들을 말합니다.

 

 

 

【별표】하이카서비스

배터리 방전시 시동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배터리 (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초과하여 수리할 경우 발생


2. 위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펑크 1개를 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타이어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 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휠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휠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난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2.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세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드립니다.
(휘발유 및 경유에 한하며 3리터 초과비용은 피보험자부담)
휴즈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 |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 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의 『견인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총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6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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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1.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4)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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