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ad 차량진단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동차가 OBD-IⅡ 83) 시스템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피보험자가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2)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특별약관의 <별표> 하이카서비스와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보험기간 중 5회에 한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oad 차량진단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0) | 2023.02.10 |
---|---|
<<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 (0) | 2023.02.09 |
자동차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인상 안되는 사고 (0) | 2023.02.06 |
<<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 >> (0) | 2023.02.06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0)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