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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84. 최고(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2)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3)‘(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다가오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 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85) 및 납입최고

 

(1)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이 특별약관 ‘3.(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보험료 2 3 4 5 6
납입방법
비연속2회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 비연속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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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84)

 

(1)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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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 차량진단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전기자동차)(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동차가 OBD-II 시스템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피보험자가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2)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특별약관의 <별표> 하이카서비스와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보험기간 중 5회에 한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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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83. OBD-II (On-Board Diagnostic version II) 시스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진단 및 고장 정보를 검색 가능한 전자적 진단 시스템을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3 (1)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하이카서비스

 

배터리 긴급충전지원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한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차고지 또는 공용충전소를 말하며, 환경부 또는 회사와 제휴한 회사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 검색)까지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6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피보험자동차 시동용(점프)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펑크 1개를 초과하여 수리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타이어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 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휠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휠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난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2.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세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휴즈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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