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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기 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 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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