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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4(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53(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항 제1호에 따라해지할 수 있습니다.

 

45(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53(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항 제2, 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8. 보험기간

24:00) '17.1.1 1년만기 자동차보험 가입보험개시일 : '17.1. 1  / 보험만료일 '18.1.1 : 보험개시일 24시부터 개시(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가입하는 김현대씨115:00 24:001.17.1.1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납입): 보험료 납입시점(15)부터 보험개시124:0024:002.16.12.31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이전 납입): 보험개시일 00시부터 개시00:0024:00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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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사고발생 시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 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 59)를 59)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59.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자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100% 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차량(과실 20%)B차량(과실 80%)의 사고로 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B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해 100%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A차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 A차량과 B 차량의 자동차사고로 C차량에 피해연대채무자 : A차량 및 B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구상권 : 차량 운전자가 100% 선 손해배상 후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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