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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①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54)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5))를(청약서부본5))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56)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4.38조 4항
피보험자가 2017년 1월 1일 24:00시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을 청약하고 보험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 사고 후 보험계약 체결 등)가 없는 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55.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56. 광기록매체 CD, DVD, SD카드 등 대용량 기록매체를 통해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기록 ·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57)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58).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57. 안내자료의 효력


예) 동일한 보상내용에 대해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 안내자료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안내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58.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2. 예외:자동차보험에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및 의무보험

보험기간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 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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