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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제3장 보험금의 분담 44)44) 등

「대인배상 I ㆍ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45):45):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 46)에는46)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44. 분담
나누어서 맡음을 의미합니다.

45. 중복보험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100만원 X 50만원/(100만원+50만원) = 333,333원

46.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

A차량(과실비율 : 20%)과 B차량(과실비율 : 80%)의 과실로 차량에
A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20% = 20만원
B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80% = 80만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47)47)

①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삼자에3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8).48)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자기 신체사고」의.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 (공탁51)(공탁 51) 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47. 대위(代位)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48.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예) 1차사고(B차량 -> C차량) 및 2차사고 (A차량 -> B차량 -> C차량)로 3중추돌사고 발생시
A차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B차량과 차량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 B차량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9. 곤궁(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하거나 처지가 난처하고 딱한 상태를 말합니다.


50. 경솔 또는 무경험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신중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1. 공탁(供託)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 52)나52)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 청구권 53)을53)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52.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53. 회수청구권
보험회사가 대출한 공탁금은 피보험자 명의로 공탁소(법원 등)에 맡겨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대출해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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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2).42)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 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 43)으로43)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 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 전자동 차 점검·정비 견적서,·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42.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진 권리(배상책임의 유무 또는배상 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와 동일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43.정기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금)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 보험회사가 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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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종목

1.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4.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 34)에34) 지급합니다.

②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36)로36)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8).38).

⑥「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39)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 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등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대인대물배상 배상 

`자기 차량손해 

`자기 신체 사고무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32. 잔존물(殘存物)보험처리 이후 남아있는 피보험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예)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 계산시 파손된 피보험자동차를 공매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33. 감가상각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상실되는 자동차의 가치감소분을 말합니다.

34.7일 이내지급보험금이 최종 확정된 날(0시 기준)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 단,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평일로 합니다. 예) 보험금확정일 (17. 9. 1일 0시)부터 7일째 되는날(17.9.7일 24시)까지

35. 연단위 복리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36.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37. 제26조4항

자동차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10만원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10만원을 초과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8. 제26조5항
피보험자와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동시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39.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등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5. 배상 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 의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3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전손사고 후 이전 매각 시 이전서류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 인수증명서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9. 그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대인배상(수리대인배상 O대물배상 OOO자기차량손해 O 000 자기 신체 사고무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ㅇO개시ㅇO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4)에4)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0. 갈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41.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약관의 각 보종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 등 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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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I)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2)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③보험회사는 위 '②'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 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2조 (피보험자)

「자기 차량손해」에서.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28),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29),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 30)의30) 경우는 제외)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 차량손해」의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311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8. 압류(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징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물자를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몰수(沒收)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29. 마멸(滅)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30. 오손(損) 더럽히고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31.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33)에33)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 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 부담금'은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 일(1)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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