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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55(약관의 해석)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56(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제27(제출 서류) 5, 6호의 배상 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 발생46조( 시 의무) 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 17, 22조 내지 제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 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 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57(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8(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59(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2(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69. 준용규정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민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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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

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1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62)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60.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동차 양도를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10일이내 승인여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양도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일째 되는날에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10일 이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양도에 관하여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피보험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61. 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62. 승계(承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②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 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해당기간 365(윤년:36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63. 예) 일할보험료 계산방식


보험기간 : '17.1. 1~'18. 1. 1

피보험자동차 대체일 : '17.12.1


기납입보험료 : 30만원 <계산> 30만원 × 30/365 24,658원



64. 해지와 해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64)64)

①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5)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66)66)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67)로67)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5, 52조 3항
대체 전후의 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되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6. 52조 5항

1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이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 이외의 다른 의무보험 중복계약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7. 중대한 과실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주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68)의68)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 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68.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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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4(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53(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항 제1호에 따라해지할 수 있습니다.

 

45(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53(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항 제2, 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8. 보험기간

24:00) '17.1.1 1년만기 자동차보험 가입보험개시일 : '17.1. 1  / 보험만료일 '18.1.1 : 보험개시일 24시부터 개시(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가입하는 김현대씨115:00 24:001.17.1.1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납입): 보험료 납입시점(15)부터 보험개시124:0024:002.16.12.31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이전 납입): 보험개시일 00시부터 개시00:0024:00124:00

46(사고발생 시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 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 59)를 59)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59.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자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100% 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차량(과실 20%)B차량(과실 80%)의 사고로 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B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해 100%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A차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 A차량과 B 차량의 자동차사고로 C차량에 피해연대채무자 : A차량 및 B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구상권 : 차량 운전자가 100% 선 손해배상 후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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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①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54)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5))를(청약서부본5))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56)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4.38조 4항
피보험자가 2017년 1월 1일 24:00시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을 청약하고 보험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 사고 후 보험계약 체결 등)가 없는 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55.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56. 광기록매체 CD, DVD, SD카드 등 대용량 기록매체를 통해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기록 ·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57)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58).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57. 안내자료의 효력


예) 동일한 보상내용에 대해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 안내자료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안내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58.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2. 예외:자동차보험에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및 의무보험

보험기간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 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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