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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 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76)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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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등급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 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8.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사람
7급 6.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사람
14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신체장애 내용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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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각 보장 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I」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기준
1.적극손해 가. 구조 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 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 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외상으
(3) 치아 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 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 감소액의 산정
(1) 무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진료기록입원기록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5.그 밖의 손해배상금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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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인배상,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 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사망

항목 지급 기준
1.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하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이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x(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X
산식
(주)
1.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인정함.
   (5) 외국인(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가) 무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지급 기준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항(군복무중인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어풀이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1+i)21+ii=5/12%, n=취업가능월수++ (1 + i)^
70.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월 미만 일자는 버림)
 예) 사망자 연령 만65세,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 36개월, 라이프니츠계수 33.3657 → 300만원 X (1-3) x (33.3657) = 66,731,400
 
71. 주요경비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72.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73.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74. 라이프니츠 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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