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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잗오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버`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르르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다.
 다)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또는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운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 용어풀이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 |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 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보험회사가 판매하는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각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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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나 당사 콜센터(1588-5656)로 연락주시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신규 운전자는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 운전 가능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추가로 차량 전손시 적용되는 차량가액(보험가액)은 사고시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Q. 남편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가입경력인정 제도로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별 보험가입경력 인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 종류 가입경력 인정자
누구나, 가족한정 가족 중 2인
기명1인 + 지정1인 지정 1인
부부 + 지정1인 배우자 및 지정 1 인

※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외 추가 인정 가능한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

2) 관공서 또는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인(또는 경찰) 운전병 경력

 

Q.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Q.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요?
A.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이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단기계약 가입시 단기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계약기간이 1년미만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1년의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의한 단기요율이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보험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Q.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나요?
A. 차량 손해액 산정 시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점 할증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0.5점 할증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Q.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의 환급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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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소중한 가족에 대한 보장 확대"

" 차량손해 보장강화를 위한 필수 선택 "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 "

~ 법률비용 지원 특약 ~

1. 형사합의지원금

 가. 사망사고

 나. 중과실 사고 (교통법 제3조 제2항의 사고.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

 다. 위 "나" 이외의 중상해사고로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 사망/ 중상해 사고 :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 중과실 

상해구분 1급 2 ~4 급 4 ~ 5급 6 ~7급 
한도금액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구속 도는 공소제기된 경우 : 1사고마다 5백만원 한도로 지급

3. 벌금비용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비용은 제외 가능, 타보험과 중복가입시 실손비례보상

<참고> 장기 운전자 보험과의 비교

구분 장기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특약
보상대상 사고 피보험자 운전 중 사고
(본인 차량여부 불문)
특약을 가입한 차량 사고
(운전가능 범위내 운전자는 모두 보상)
보험기간 3년이상 1년
보험료
납입기간 및 주기
매월 1회

* 실손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시 중복가입여부 확인

" 하이카서비스 특약 " 

6회제공 ( 3개월 이하 단기계약 1회, 1년 미만 단기계약 3외 제공 )

단, 하이카서비스 특약 (중형 화물-승합) 은 3회 제공 (1년 미만 단기계약 1회 제공)

"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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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

~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보험가입금액 ~

" 자기차량손해 "

~ 보상하는 손해 ~
 가.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 보상

 나.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기부담금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구분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최소 5/10/15/2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주) 5/10/15/2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보상하는 손해 ~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2억, 5억

~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
1. 의무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II 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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