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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구성 =

< 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성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 종목별 보상하는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과, 보통약관에서 보장받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보험 가입 시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통약관 =

~ 대인배상I,대인배상II~

(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통약관 =

~ 대물배상 ~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보상*가입금액 2천만 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

(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구분 내용
보험금 종류 수리비, 교환가액,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가입금액 2/3/5/7천만원, 1/2/3/5/10억원 中 선택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주요 내용 ) *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 內 실제 손해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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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 자동차보험 요율서 )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주요 할증 안내 >

= 사고 발생시 =

* 사례 :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상해등급 12등급 부상

(현행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직전 3년 무사고로 사고건수요율 할인 적용)

 보험료 할증 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3년 무사고 할인(90%) → 3년간 1회, 직전 1년간 1회(110%)로보험료 22.2%(110%/90%) 할증

= 교통법규 위반시 =

 * 사례 : 신호위반 1회

보험료 할증 요인
신호위반 1회로 가입자특성요율 內 교통법규위반요율 할증 적용

1) 할증 1그룹 :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음주운전 2회 이상 등

2) 할증 2그룹 :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 무사고자 / 교통법규 준수자 = 

 

 보험료 할인 요인 

1)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2) 교통법규 준수시 가입자특성요율 內 교통법규위반요율 할인 

 

= 할인형 특약 가입자 =

 

= 보험료 주요 할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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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만료 시 >

 {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안내 }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님께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2회에 걸쳐 만료 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안내장을 E-mail로 안내해 드리는 Hicar Green 서비스 특약에가입한 경우에는 E-mail로 안내해 드립니다.

{ 주행거리 특약 정산}

~ 최종 주행거리 사진 등록 유효기간 : 만료일 45일 전 ~ 만료일 이후 15일까지

< 가입자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 >

< 가입자 유의 사항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절차 >

자동차 운전자 한정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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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시 >

 

1. 청약하신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피보험자의 성명, 주소, 연령, 연락처 등 인적정보에 관한 사항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등 차량에 관한 사항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 보장종목별 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사항

~ 특약에 관한 사항

 

*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담당자나 고객 콜센터(1588-5656)로연락주시어 계약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필서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단,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녹취, 공인인증 등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2. 보험계약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나요?

 

~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동일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사항

~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

~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사항 등

 

*보험가입시 청약 내용은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분쟁사례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변경 시 >

보험기간 중 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계약 담당자나 고객 콜센터(1588-5656)로 지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고객님께 발송되는 각종 안내문(만기안내장 등) 수령을 위해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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