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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에 따라 송부한 최초 주행거리 정보에서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송부한 최종 주행거리 정보까지의 주행거리를 이 특별약관 '5.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에 따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선 할인형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는(선 할인형의 경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 할인한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선 할인형의 경우 신용카드번호 포함)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의 주행거리 정보 등 확인

 

(1) 회사는, 하이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러한 확인,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1)’ 또는 ‘(3)'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77)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X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보험료 정산

(1) 선 할인형

①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 내지 (3)'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할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이 특별약관 ‘4. 특약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 되는 경우

③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를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④회사는 위 '②' 내지 '③' 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 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⑤위 '③'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미만으로 운행하여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시 회사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후 환급형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7. 연간주행거리의 산출

예) 보험기간 : 16. 9. 1~17. 9. 1(1년 정상계약)최초사진송부 : '16.8.15 (최초 주행거리 3,500km), 최종사진송부 : '17. 8. 1(최종 주행거리 8.500km) 일평균 주행거리 (8,500km-3,500km) / 350일 (17.8.1-16.8.15) = 14.3km 연환산 주행거리 - 14.286km x 365일 = 5,214km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외
15,000Km 초과 0%
10,000km 초과 ~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구간별 정산율
7,000km 초과 ~ 10,000km 이하
5,000km 초과 ~ 7,000km 이하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3,000km 이하

 

주) 보험료 정산 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 (전기자동차)) 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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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는‘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하게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의 ‘탁송’이라 함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차량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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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이하 ‘지정운전자’라 하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제외함)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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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기 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 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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