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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금감원)

 

주요내용

 

□ ’ 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백만 대, 연간 자동차보험료20.3조 원준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 23.1.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

 

< ’ 23.1.1.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1. 주요 시행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개념 ≫  
   
◈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상해 12급 상해 13급 상해 14급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 것)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단순 고막 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 경상환자 대인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전액 지급

 

과실책임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형평성 문제도 야기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예시)

피해자(과실 20%)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과실비율 80%)에게 치료비 500만 원 보상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자기 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 원 ➔ 80만 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4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 시 진단서입증자료 제출 없이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예)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 수리비 0원) 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950만 원 지급받음

 

(개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지급하도록 변경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개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요구하여 수리비 갈등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 시 보다 복원 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 발생

 

*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유형 ① : 코팅 손상 유형 ② : 색상 손상 유형 ③ : 긁힘‧찍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도장막 손상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꺽임, 패임 등 없음)

(개선)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이로 인해 피해자보험회사 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발생하는 실정

 

(개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3)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참고)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대차 필요성) 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비용의 상당성)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축소하고 전기배터리장착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일반엔진을 장착한 K5 2.0. 과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내연기관차 K8 2.5. 와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 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개선)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판단기준“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차량가액30%(18백~22백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 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전기차친환경차량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

 

(개선)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전기차 친환경차량모터구동용 배터리를

 

 - 소비자 유의사항-

◈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

 

 

2. 시행시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3.1.1. 책임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旣운영 중

 

 

3. 기대효과

 

󰊱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

 

󰊲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 제고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 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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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태아를 임신한 경우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 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1. 가입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위 '2' 서류를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에 제출한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위 '2' 서류를 보험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에 제출한 경우

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통해 보험기간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보통약관보험기간 첫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로 소급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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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를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계기판 사진전송 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 장치 고장, 무선통신 서비스 해지 등의 사유발생 시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7. 보험료 정산'의' (2) 후 환급형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1)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상기 'ⓘ' 이외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장착한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2)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에 따라 송부한 최초 주행거리 정보에서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에 따라 송부한 최종주행거리 정보까지의 주행거리를 이 특별약관 '5.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에 따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등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 장치를 분리한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위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6)선할인형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선 할인형의 경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 할인한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선 할인형의 경우 신용카드번호 포함)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의 주행거리정보 등 확인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 하이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러한 확인,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및 시간 동안에는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를 주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이 특별약관의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해당 기간 및 시간

② 운행정보의 미 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③운행정보 확인 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3)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4)' 또는 ‘(5)’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365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보험료 정산

 

(1) 선할인형

 

①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할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나. 이 특별약관 ‘4. 특약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 되는 경우

③회사는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를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④회사는 위 ‘②’ 내지 '③'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⑤위 '③'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미만으로 운행하여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시 회사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후환급형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외
15,000Km 초과 0%
10,000km 초과 ~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구간별 정산율
7,000km 초과 ~ 10,000km 이하
5,000km 초과 ~ 7,000km 이하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3,000km 이하

주) 보험료 정산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 (전기자동차)) 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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