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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간병비 지원담보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간병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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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보상하는 상해간병비는 매 사고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1 상해등급2 상해등급3 상해등급4~5 상해등급6~7 상해등급8~10
지급 보험금 300만원 25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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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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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J

(4)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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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만65세 이상

(2)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3)(2)’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최종판정이 운전능력진단 1~3등급인 경우,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80)로 한합니다.

 

80.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예) 교통안전교육 결과지 평가일 '16. 9. 1인 경우

 

'16. 9. 1일~19. 9.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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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가입대상'‘(2)', ‘(3)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

(2)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3)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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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령 만30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4)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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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가입대상''(1)'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1. 가입대상‘(2)’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입증 서류.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

.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서 정하는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1. 가입대상‘(3)'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갱신계약으로 최근 2년이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의 서류

(4) '1. 가입대상‘(4)'의 경우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차량등록증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의 서류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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