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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손해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이하 신차라 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가액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3)손해액의 산정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회사가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5)회사가 신차가액 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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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 및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해당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한 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회사가 보상할 위 ‘(1)’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교환가액'이라 함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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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비용 및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렌트비용 보험금

가. 인정기준액

ㄱ) 대차를 하는 경우

i)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구분 소형승용(배기량1,600cc이하) 중형승용(배기량2,000cc이하) 대형승용(배기량2,800cc이하) 대형승용(배기량 2,800cc초과) 다인승승용(법정승차정원7~10인)
한도 70,000 110,000 210,000 350,000 140,000

ii)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대여 자동차를 직접 제공 가능

 

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다만,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법정승차정원, 차의 구조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나. 인정기간

 

ㄱ)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단, 외산차의 경우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 미수리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경우: 10일

ㄴ) 수리 불가능한

ㄷ)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②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그 밖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지급

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나.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한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3)회사가 보상할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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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1(보상하는 손해) 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1(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3(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4(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통약관 제33(보험금의 분담) 및 제34(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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