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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821.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2. 도서(島)

 

크고 작은 섬들을 말합니다.

 

 

 

【별표】하이카서비스

배터리 방전시 시동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배터리 (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초과하여 수리할 경우 발생


2. 위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펑크 1개를 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타이어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 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휠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휠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난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2.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세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드립니다.
(휘발유 및 경유에 한하며 3리터 초과비용은 피보험자부담)
휴즈교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 |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 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의 『견인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총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6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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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1.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4)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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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내지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이하 ‘자녀’라 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②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③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정의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의 배우자'라 함은 자녀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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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 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①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1.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관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3)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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