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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령 만30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4)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가입대상''(1)'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1. 가입대상‘(2)’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입증 서류.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

.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서 정하는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1. 가입대상‘(3)'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갱신계약으로 최근 2년이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의 서류

(4) '1. 가입대상‘(4)'의 경우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차량등록증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의 서류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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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car Green 서비스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계약자료를 인쇄물(종이)이 아닌 전자문서로 송부 받음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 참여하게 되어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1)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자료(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을 말함)를 우편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2)‘(1)'의 내용을 요청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휴대폰으로 계약사항이 기재된 증권카드를 전송해 드리는 Mobile 증권카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통신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송되지 않을 수 있음)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Mobile 증권카드」라 함은 보험기간·가입담보·주요특약 등 계약내용(보험계약 체결당시 기준)과 당사 콜센터 및 담당 하이플래너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휴대폰에 저장하여 언제어디서나 문의사항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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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보(제조사, 모델명, 부속품가액 등)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고와 관련된영상기록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파손,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한 영상 기록장치의 정보를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또는 조작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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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1.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회사가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 차선이탈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위 ‘(1)’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를 보험료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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