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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기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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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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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범위 제한 >>

 

 

②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76. 기명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이하 같음)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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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 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76)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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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등급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 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8.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사람
7급 6.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사람
14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신체장애 내용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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