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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정수"라 함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점수입니다.)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79.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1)’ 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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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1. 가입조건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 또는 제휴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2. 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8.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현대자동차 : BlueLink, 기아자동차 : UVO, BMW : ConnectedDrive, LAND ROVER : InControl Service)

(3) 피보험자동차의·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경우

 

6.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4’ 내지 ‘6’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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