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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생활비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 생활비를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망 상해등급 1~ 3
지급보험금 3천만원 1천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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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사고 사망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로 사망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보험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가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모두가 도주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한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4)‘(3)’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를 위 ‘(3)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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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케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위로금 및 요양시설이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사망 위로금 및 요양시설이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요양시설이용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사망위로금 장애등급별 요양시설이용 지원금
1~3 4~7 8~10
지급보험금 1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건강회복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건강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상해구분 상해등급
1 2 3 4~5 6~7 8~10
지급보험금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골절치료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아파절은 제외)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
1~3 4~7 8~10
지급보험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65세 이상'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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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케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나. 화재 또는 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행중 등의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행중 등’이라 함은 교통 승용구의 운전 중 또는 탑승 중(자동차 및 그 부속장치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의 교통 승용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전동차·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후유장애 위로금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사망·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사망위로금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1~3 4~7 8~10
지급보험금 1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자녀간병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자녀간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상해구분 상해등급
1 2 3 4~5 6~7 8~10
지급보험금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내용'에 해당하는 골절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의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스쿨존(School Zone) 사고 지원금

피보험자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스쿨존(School Zone) 사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스쿨존(School Zone) 사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교통사고확인서 등)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
1~3 4~7 8~10
지급보험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School Zone)"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 내용

상해등급 상해내용
2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8. 상완골 경부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5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경골의 견열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6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7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현재 만 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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