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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운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렌터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나. (1)’ 및 ‘4. 휴차료'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회사는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렌터카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4).렌터카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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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1)’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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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위 ‘(1)’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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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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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손해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이하 신차라 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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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가액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3)손해액의 산정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회사가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5)회사가 신차가액 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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