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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각 보장 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I」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기준
1.적극손해 가. 구조 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 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 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외상으
(3) 치아 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 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 감소액의 산정
(1) 무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진료기록입원기록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5.그 밖의 손해배상금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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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묘祿

 

을묘 일생은 을목 일원이 건록에 놓입니다.

갑을 비겁은 록 왕에 좌합니다.

병화 식상은 록궁 욕지로 종 합니다.

무토 재신은 록궁 욕지로 종 합니다.

관록 경금은 록궁 태지로 종 합니다.

인수 임수는 록구 사지로 종 합니다.

초목은 부드럽고 원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상당한 고집의 소유자입니다.

똑똑해도 배타적인 성정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인정이 많은 것 같아도 한편으로 인색해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견이 관을 다투는 양상으로 경쟁심을 발휘하고 지도적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만 관성이 재살로 종해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자에 금신이 왕기를 띠지 않는 이상 관운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투기적 성향이 있는데 더러 게임이나 투자 등으로 재물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팔자에 오화를 보면 식상이 생록왕을 얻어 재운이 강해집니다.

일지에 비겁의 혼재는 돈은 아무리 벌어도 나갈 데가 많음을 뜻합니다.

일득삼실이지요.

재인이 욕사로 인종돼 부모와의 인연은 순조롭지 않은 편입니다.

이 사람은 밖에서는 호인이나 집안에서는 무정합니다.

남자는 재신 욕 패로 평생에 여색으로 인한 큰 재난을 한번 겪을 수니 조심해야 합니다.

식상도 도화로 종해 음식을 잘못 먹어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연애는 쉽지만 결혼 생활은 원만치 않고 해로가 어렵습니다.

여명도 겉으론 부드러우나 고집이 세기는 마찬가지로 은근한 제 주장이 너무 강해 탈입니다.

남자를 이겨 먹습니다.

고가에 첩실도 정실이 될 정도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인정이 많으면서도 현침의 독한 면이 있습니다.

대개 남편은 무능한 편이라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식 복이 박하고 속을 꽤나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스스로 절제하면서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인정을 베풀기도 하지만 잦은 심경 변화로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현침살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며 독설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을묘 일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겉으로 센 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렵지만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심성으로 오래 만날수록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사업사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봄에 피는 꽃처럼 빠르게 피고 지는 모습으로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십과 야망, 그리고 재복을 겸비해서 노력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일주가 비겁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돈을 번만큼 나가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사주에 사(巳), 오(午), 토(土), 화(火)가 있으면 사업에 인연하고 금(金)의 기운이 강하다면 공직자, 축(丑), 미(未) 글자가 있으면 주식이나 투기 등으로 재물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애를 하지만 배우자 덕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고 일지가 비견으로 배우자를 뺏기는 형상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묘목 도화(卯木桃花)는 부드럽고 여린 풀잎을 의미하며 순수한 매력으로 이성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을묘 일주는 자신의 가정보다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고 주변에 친구가 많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배우자 복은 없다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서에 따르면 연주가 간여지동인 경우 조상 대대로 조부와 조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인연이 순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친의 건강 문제나 부친의 갈등으로 새엄마를 맞이할 수 있으며 오(午), 수(水) 기운이 있다면 그나마 나쁜 기운을 상쇄합니다.

남자는 태어난 시에 금(金), 여자는 화(火)가 있으면 총명한 자식을 낳지만 자녀와 사이는 좋지 않으며 여자의 경우 자식 복이 박하며 특히 딸을 한 명만 낳으면 속 썩일 때가 많습니다.

육십갑자에서 을묘일주는 귀여운 파란색 토끼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주관이 확실합니다.

현침의 독한 기운으로 남에게 간섭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은 싫어하며 자라나는 새싹처럼 연약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잡초이기 때문에 끈질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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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인

 

갑 인일 생은 갑목 일원이 건록에 놓입니다.

갑목비견은 록지에 좌합니다.

병화 식상은 록구 생지에 좌합니다.

무토 재신은 록궁 생지에 좌합니다.

관록 경금은 록궁 절지로 종 합니다.

인수 임수는 록궁 병지로 종 합니다.

춘목의 정록입니다.

밝고 명랑한 기운이 가득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성을 띱니다.

위인이 건전하고 자립심이 강하며 자수성가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주관이 확고하여 사사로이 행하지 않습니다.

비견이 재를 다투는 양상으로 경쟁력이 강한 편인데 형제 관계에서는 자기주장이 강해 불화할 때가 많습니다.

식신이 상록을 얻어 적극성이 지나치면 타인과 불화하기 쉽습니다.

식재의 장생은 자신의 내면에 집착하며 주체적으로 궁리하여 연구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를 보게 됨을 뜻합니다.

관성이 겹살을 띠므로 조직이나 직장 생활에서 종래 독립하여 창업하는 형태로 나아감을 암시합니다.

인수는 병지로 모친이 활동력이 있지만 만년에 병을 얻어 쇠약해지는 기상입니다.

간여지동으로 부부는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격이니 실패를 보기 쉽습니다.

공히 남에게 예속되기를 기피하고 군림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남명은 내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실제로는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뜻이 맞지 않으면서도 형제 중 장남의 역할을 하므로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성절종으로 장남이나 자손과의 인연이 박하여 자식을 잃거나 불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명도 고란으로 자식 복은 있지만 남편과는 인연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혹 사별하거나 재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통 조혼은 실패하고 가주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신이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갑인일주는 하늘로 뻗어가는 나무처럼 올곧은 성격으로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일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한번 시작하면 고집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

남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자신에게 조언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면 반발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서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답답하고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의리와 다정함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만날수록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자에 금(金), 수(水) 기운이 많으면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이 누그러지면서 절제력을 갖추고 화(火) 기운이 강하면 남들과 타협하려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성격이 원만해집니다.

갑인일주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학구열이 강한 편이지만 꾸준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사나 석사처럼 오랜 기간 끈기 있게 하는 공부는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정받지만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고 특유의 추진력 때문에 나중에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대범함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가정주부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 잘 어울리며 사주에 화(火) 글자가 있으면 전문성을 갖춘 분야, 금(金) 기운이 강하면 직장에 연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현실적인 조건 보다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결혼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와 다투는 일이 많으며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인일주는 갑목 일지에 건록이 놓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일주 특성상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생각보다는 고집을 부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눈이 와서 나뭇잎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평생을 고독하게 사는 일주라고 평가했는데 특유의 고집과 남의 위에 군림하려는 성격이 심해서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배우자 덕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자식과의 인연이 약해서 사이가 나쁘거나 일찍 잃을 수 있으며 여자는 남편복은 없어서 오히려 독신이 나을 수 있지만 자식복이 있습니다.

부모와 의견 충돌로 다투는 경우도 많지만 책임감이 높아서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수성가해서 부모를 모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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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인배상,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 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사망

항목 지급 기준
1.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하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이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x(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X
산식
(주)
1.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인정함.
   (5) 외국인(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가) 무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지급 기준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항(군복무중인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어풀이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1+i)21+ii=5/12%, n=취업가능월수++ (1 + i)^
70.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월 미만 일자는 버림)
 예) 사망자 연령 만65세,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 36개월, 라이프니츠계수 33.3657 → 300만원 X (1-3) x (33.3657) = 66,731,400
 
71. 주요경비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72.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73.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74. 라이프니츠 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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