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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4(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53(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항 제1호에 따라해지할 수 있습니다.

 

45(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53(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항 제2, 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8. 보험기간

24:00) '17.1.1 1년만기 자동차보험 가입보험개시일 : '17.1. 1  / 보험만료일 '18.1.1 : 보험개시일 24시부터 개시(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가입하는 김현대씨115:00 24:001.17.1.1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납입): 보험료 납입시점(15)부터 보험개시124:0024:002.16.12.31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이전 납입): 보험개시일 00시부터 개시00:0024:00124:00

46(사고발생 시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 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 59)를 59)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59.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자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100% 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차량(과실 20%)B차량(과실 80%)의 사고로 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B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해 100%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A차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 A차량과 B 차량의 자동차사고로 C차량에 피해연대채무자 : A차량 및 B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구상권 : 차량 운전자가 100% 선 손해배상 후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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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

 

신해 일생은 상 관욕 궁으로 인수와 정재가 또한 도화에 듭니다.

남녀 공히 색정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팔자에 목화가 균형을 갖추면 의식주가 유여하지만, 수가 왕하면 유시무종, 자모자 패하는 결과를 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매무새가 감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습니다.

두뇌가 비상하고 예술이나 문학 방면에 조예가 깊습니다.

상관 임수는 건록에 좌해 언변과 재치가 뛰어나고 수단이 좋으며 남에게 베푸는 인정이 많아 주변의 인기를 모읍니다.

대개 승부욕이 강하고 논쟁을 즐기며 반론을 제기하는 상대는 적으로 규정하여 제압하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재능이나 능력에 비해서는 재운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재신은 장생으로 좌해 재정적인 원조가 따릅니다.

하지만 큰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인수 무토는 절지로 좌하여 학업이 초반에는 우수하다가도 부진한 결과를 보기 쉽습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배필과 인연을 맺습니다.

처가가 부유한 경우가 많고 처덕을 보는 편입니다.

관성이 포태지로 무력하여 자식은 저조합니다.

대개 남자는 이성과의 교제가 오래 지속되지만 여자는 수시로 관계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여명은 금백수청의 상으로 대개 피부가 희고 고우며 아름다운 사람이 많습니다.

화려함을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며 대개 혼전에는 독신을 주장하는 편입니다.

보통 상관의 기세가 강하면 교만한 성정이 드러나는데 혼자 똑똑하여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기질을 품습니다.

부부 사이는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후에 남편과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해일생은 한랭한 기운으로 인해 때때로 생리불순이나 복통을 겪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처럼 겉은 여리한 듯하나 속은 칼날처럼 예리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차갑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철하게 태어났습니다.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미 금을 완성해서 태어났다는 뜻이며, 중세시대로 비유를 하자면 여왕&왕을 하고 있을 사주 입니다.

선량한 성격으로 지지 상관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임수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신금이 해수에 잠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에 비해 그릇이 작은 편이며 시작을 잘하지만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나타내고는 합니다.

재치 있는 말투와 논리적인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다른사람을 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성향 때문에 입단속을 잘해야지만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심하고 의심이 많으며 차가운 느낌이 강해서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나 겉과 다르게

베푸는걸 좋아하며 남을 잘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 얼굴 윤곽이 뚜렷하며 날카롭고 샤프한 느낌을 줍니다.

여자의 경우 피부가 맑고 외모가 아름답고 도도하지만 화려한 치장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성향이 많기 때문에 글을 쓰는 직업을 하게 되면 잘 어울립니다.

혹은 여행업, 정보통신업, 컴퓨터 관련 직종도 잘 어울립니다.

부친과의 인연은 강하지만 모친과의 인연은 약한 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친의 경우 경제적 성취가 어느 정도이루어져 있어도 재물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서 대부분은 금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수성가를 통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경우 아들보다는 딸과 인연이 깊은 편이며 본인위주의 생각이 강해 자식과의 유대관계가 강하지 못한 게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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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①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54)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5))를(청약서부본5))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56)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4.38조 4항
피보험자가 2017년 1월 1일 24:00시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을 청약하고 보험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 사고 후 보험계약 체결 등)가 없는 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55.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56. 광기록매체 CD, DVD, SD카드 등 대용량 기록매체를 통해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기록 ·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57)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58).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57. 안내자료의 효력


예) 동일한 보상내용에 대해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 안내자료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안내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58.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2. 예외:자동차보험에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및 의무보험

보험기간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 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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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제3장 보험금의 분담 44)44) 등

「대인배상 I ㆍ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45):45):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 46)에는46)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44. 분담
나누어서 맡음을 의미합니다.

45. 중복보험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100만원 X 50만원/(100만원+50만원) = 333,333원

46.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

A차량(과실비율 : 20%)과 B차량(과실비율 : 80%)의 과실로 차량에
A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20% = 20만원
B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80% = 80만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47)47)

①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삼자에3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8).48)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자기 신체사고」의.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 (공탁51)(공탁 51) 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47. 대위(代位)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48.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예) 1차사고(B차량 -> C차량) 및 2차사고 (A차량 -> B차량 -> C차량)로 3중추돌사고 발생시
A차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B차량과 차량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 B차량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9. 곤궁(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하거나 처지가 난처하고 딱한 상태를 말합니다.


50. 경솔 또는 무경험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신중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1. 공탁(供託)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 52)나52)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 청구권 53)을53)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52.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53. 회수청구권
보험회사가 대출한 공탁금은 피보험자 명의로 공탁소(법원 등)에 맡겨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대출해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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