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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오旺

 

병오 일생은 겁재 왕궁으로 비견과 상관이 또한 장성이 듭니다.

정오의 태양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형상이니 독존의 자기 식대로 살고 낙천적인 기질을 함유합니다.

상관장성은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 기토는 건록에 좌하므로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면모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사에 직언도 서슴지 않는데 이는 상관이 제왕을 얻은 까닭입니다.

기가 왕하므로 만인을 지도하고 거느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명 받았는데 팔자에 정재 신금이 투하면 오화에서 역마로 인종돼 성공을 이끕니다.

반면 경금을 오화에 인종하면 욕지에 놓이므로 재운이 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팔자에 인수 목을 보면 오화에서 장생으로 인종돼 학업에 두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팔자에 인수가 없으면 오행포태를 적용해서 갑목이 사지로 인종되기에 학업이 부진하고 모친과의 인연도 깊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관살 임계는 각각 태지와 절지에 놓입니다.

까닭에 관운은 크게 발하지 않으므로 매사자신은 하늘을 찌르나 결실은 뜻과 같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 상관이 힘을 얻어 여타의 일인 일주들과 달리 처를 극하기보다는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성은 도화나 역마로 인종돼 이 사람의 처는 활동 적거나 활발한 기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자식의 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입니다.

관살이 태지와 절지로 인종되기 때문이죠. 여성은 지나치게 강한 기질로 인해 차라리 독신이 제격이라 했습니다.

결혼하면 대개 남편이 무능해지고, 심하면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를 돕는 팔자고 남편이 있어도 만족을 얻기 어려우며 다툼과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태지에 좌하는 부성과 왕지에 놓인 일원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시원한 성격과 적토마의 추진력을 가진 병오일주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의 위에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격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본인 위주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덕이 심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표출하고 뒤끝이 없지만 이런 성향을 모르는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을 잘 만나면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에게 밀리기 싫어서 사치와 허세를 부릴 수 있으니 인생의 굴곡이 많은 편입니다.

적토마처럼 추진력은 대단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남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전문직이 잘 어울리며 대체로 사업의 인연이 많다고 봅니다.

호탕한 성격과 걸맞게 스케일이 크고 일처리를 시원하게 하지만 내실보다는 큰 외형에 집중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쪽으로 성패가 갈리는 편입니다.

역경이 닥쳐도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긍정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투기적인 일이나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친의 재성은 금이기 때문에 불이 쇠를 녹이니 인연이 좋지 않다고 보며 모친과의 인연도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불화 등으로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며 성장한다고 해석합니다.

자식의 경우 남자는 딸, 여자는 고르게 오는 운이지만 자식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여명은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을 밀어내고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 강한 사주는 형제들과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신약 하다면 형제간의 우애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 몰래 도와줘야 하는 형제나 친구가 있어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병오일주는 성격이 불같아서 자주 부딪히지만 고집이 강하고 욱하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려워 함께 일하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뒤끝이 없다는 점은 좋다고 합니다.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성격이라 친구로서는 좋지만 비밀 이야기를 하면 남들에게 털어놓고 간여 지동 때문에 그런지 공통적으로 결혼 상대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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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

 

자기 신체사고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

 

「자기 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 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5)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실제 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26)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 보장사업 27)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25.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과실상계
<공제액>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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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

 

을사 일생은 상 관욕 궁으로 정재와 정관이 또한 도화에 듭니다.

언행이 가볍고 변동변화가 많습니다.

총기가 발랄하고 언변이 능숙하지만 평생 분주하고 주거가 불안합니다.

미남미녀 형이 많은데 대개 용모가 아름답고 피부는 윤기가 나며 머리칼이 빛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다정함이 지나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을사는 간지 공히 곡각에 신병에 속하여 늘 몸이 아픕니다.

혹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여름에 난 사람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해서 봉법으로는 도화지만 식재관이 생록지에 좌하여 이 사람은 복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인수 임수는 사화에서 절지에 인종되므로 십중팔구 모친보다는 부친과의 인연이 더 깊습니다.

남명은 연애운이 빠르고 재관동림으로 혼전임신이나 혼 전득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연애 경험이 많겠지만 어쨌든 건록에 좌한 재성과의 인연으로 처복이 있습니다.

가정은 처에게 맡기고 무심한 편이며 밖으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와 장모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있지요.

이 사람이 팔자에 신해를 보면 일원과 칠살이 욕사 충이 되는 복합구조를 띠어진 대패가 되는데 일말의 횡액을 예고하는 형편에 놓입니다.

사화에 신금은 사지로 인종되는데 이때 신금은 땅군, 사화는 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남자와 달리 여성은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이 힘을 얻은 까닭인데 일단 장생에 좌한 경금과의 암합 구조로 팔자에 을목의 비견을 보거나 하면 공방수를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또 팔자에 칠살이 투하면 명암부집으로 정통 도주의 가능성이 있고, 식관동림으로 부정 포태의 기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이 건전하면 부부금슬이 좋게 나타납니다.

을사일주의 십이운성은 상관(傷官), 십신은 목욕(沐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순수하고 사교성이 높아서 호감을 사지만 가끔 의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일간(日干)은 을목(乙木), 일지(日支)는 사화(巳火)의 기운으로 밝고 화려하니 자신을 남들에게 표현하는 힘이 강하지만 험담을 하거나 변덕이 심해서 내실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장간을 살펴보면 무토, 경금, 병화의 작용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지만 임기응변이 좋고 형세에 따라서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하니 주변에서 기회주의자로 볼지도 모릅니다.

병화의 기운이 강해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나지만 내면의 고독함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좋으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을사 일주는 자기표현이 확실하며 외유내강이기 때문에 강직한 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을목(乙木)이 사(巳)의 위에 앉아있으니 분주하게 살지만 실속이 없고 주거가 불안하며 신병살로 인해 잔병치레가 많으니 밖에서는 화려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독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뇌가 총명하며 재주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잘 어울리고 활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직장보다는 사업을 하면 사회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지만 인내심이 부족으로 주변에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방면으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만 팔자에 신, 유, 축 글자가 있으면 직장에 인연이 있으며 화의 기운이 있으면 재물에 대한 인연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좋다고 봅니다.

남녀 공히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성에 일찍 관심을 가지니 연애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본인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을사 일주는 사회적인 운은 좋지만 배필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극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자주 마찰이 생기고 해로가 어렵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간과 비장이 약하며 두통이나 신경쇠약을 자주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여름에 태어나고 화의 기운이 강하면 가정의 불화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친에 비해서 부친과의 인연이 좋으며 상관의 기운은 어른들과의 마찰을 불러오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 중에서 성격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친이나 모친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위치에 있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풍류를 즐기기 때문에 부모의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 딸이 많지만 팔자에 유 글자가 있으면 크게 될 아들을 낳게 될 수 있으며 여성은 자녀를 열심히 키우면서 작은 근심을 겪을 수 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을사 일주는 깍쟁이처럼 보여도 말을 잘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지만 다정함이 지나쳐 참견을 하거나 지나친 언행으로 허세가 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성격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우유부단한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맺고 끊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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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23)
①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 비용 배상하여야 할 금액'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 24)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22. 통행인
보행인과 같은 의미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23. 피보험자 개별 적용
한 건의 교통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기명피보험자)는 친구 B(승낙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였고, 친구 B가 고의로 사고를 내서 C(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①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 자동차 사고로 C차량 충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A (기명피보험자) / B (승낙피보험자)
② 이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 차량 차주로서 운행자 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와 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승낙피보험자(B)가 됩니다.
③ C(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운행자 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에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대여 >

24. 비용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써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예) 
 1. 사고 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2. 사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줄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용어풀이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I·II」는 300만원, 「대물
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대인배상I」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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