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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裵

 

갑진 일생은 편재 쇠고으로 겁재와 인수가 또한 반안에 듭니다.

이는 곧 투기성을 띄는 실업을 암시하고 동업을 하되 그것은 용인의 측면이 강한 겁니다.

겁인의 방신과 식상의 관대, 반안은 자기주장이 강하게 표현되므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풍류에 일가견이 있으며 비위가 좋거나 뻔뻔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진 일생과는 대립이나 쟁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수입고로 모친과는 인연이 박한 편입니다.

또 계수 인수는 편재에 묶여 식신으로 합화 하므로 학업에 열심히나 도중하차하기 쉽고, 공부보다는 교제 활동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역경에 분투하는 강직한 기질로 독립심이 강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재주가 비상하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속성속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편재의 합화는 이익의 지속적인 투자를 뜻합니다.

반안에 든 재는 가급적 형충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미토의 입묘운이 가장 두려운데 이때는 글자 그대로 재신이 화개로 동하여 부친의 횡액수가 예견됩니다.

이때 자신도 마찬가지로 입묘되기도 하고, 또 인수 계수 또한 화개에 놓이므로 광범위한 용신 입묘의 불행 국면이 도래합니다.

편재는 관대로 좌하여 남명의 처궁에 고독의 별이 들지만, 팔자에 기토가 있으면 반안으로 인종돼 유복한 환경과 순탄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정으로 인한 갈등 양상은 피하기 어렵겠지요.

여명의 경우 남편은 무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금 칠살은 양지로, 신금은 화개로 인종되는 까닭입니다. 팔자에 신금이 없으면 남편을 부양하고 시부모에 대한 공양도 잘하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가정을 꾸려가는 팔자의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은 유덕합니다. 식신은 관대로, 상관은 반안으로 인종되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인 추진력 덕분에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편으로 직책을 맡거나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쉽게 만족하지 않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성향은 백호살의 영향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심하면 독재적인 모습으로 주변에 적을 만들 수 있으며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속 마음은 따뜻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심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믿고 배려해 준다면 조금은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으며 본인도 큰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에 인연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직원을 부리는 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진력이 좋은 반면 진중하지 못하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질 수 있지만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일을 지속하면서 성패가 다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고집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인 판단으로 빠르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적인 성향의 일을 많이 하고 성공과 반복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백호대살의 기운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모친의 건강 문제로 인연이 약하게 만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그 영향이 처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살아계시며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재능을 키운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주 원국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 덕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는데 부모, 형제, 배우자를 극하는 성향은 있지만 의외로 자식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유정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갑진일주는 스스로 잘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며 고집스럽고 까탈스러워서 화를 잘 내지만 먼저 사과하고 칭찬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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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인배상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I」의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12. 피보험자 고의로 손해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 ①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③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④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13. 고의(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14)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15)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18)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0)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14. 업무상 위탁
예)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15. 사변(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16.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7.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18. 제3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예) 김현대씨는 사용자와 업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30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명시적(示的) 밖으로 드러나 보여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默示的)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김현대씨(피보험자)는 무면허인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고 직접적으로 허락 하거나(명시적), 자동차 키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묵시적)를 말합니다.
 20. 예) 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1. 예) 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22)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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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묘

 

계묘 일생은 식 신생 궁입니다..

식상이 학 당귀인으로 뛰어난 총기에 묘기 배출하니 인기가 있습니다.

또 오기가 없으며 선한 성정의 소유자로 호감을 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학문적 성취로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인수태종으로 항상 학습에 대한 의욕은 강하지만 학업 기간이 오래가진 않기 때문이죠.

내심이 여리고 지구력은 약한 편입니다.

식상은 생록왕의 매트릭스 구조로 팔자에 갑목이나 을목을 보면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의약 계통이나 예기 방면으로 진출하면 성공이 빠릅니다.

천성이 착하지만 예리한 헌 침의 음기가 작동하면 사납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남명은 미모의 양처와 연분을 맺습니다.

하지만 천파성은 부부해로를 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재관욕종으로 주색을 즐기게 됩니다.

여성은 일귀로 미모이거나 적어도 호감을 사는 인상을 지닙니다.

음식 솜씨도 좋습니다.

선하고 귀한 배우자와 인연을 짓지만 자식을 두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오화의 절궁과 파가 드는 시기에 공방수를 겪을 공산이 큽니다.

계묘일생은 장생귀인으로 제살을 소멸하는 원천적인 작용에 힘입어 귀인의 원조로 문제가 해결되는 행운이 따릅니다.

 계묘일주를 가진 사람의 계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화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며 베풀거나 봉사하는 기질을 가졌지만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편이지만 재물복은 없는 편이라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데 식신(食神)이 천주귀인과 천을귀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묘일주는 계수와 식상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머리가 총명하고 재주가 많지만 자신의 능력을 잘 들어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무난한 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일이나 단체생활을 잘해야 하는 직업이 잘 어울리며 창조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분야로 직업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천간 계수는 비와 이슬로 청렴한 성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싫어하고 고지식하며 지지 식신으로 인해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하지는 않지만 큰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음간(陰干) 계수(癸水)를 일간(日干)으로부터 묘목(卯木)을 일지(日支)에 깔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 부모에게 대들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정을 꾸리는 경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남자는 대부분 좋은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큰 불화는 없고 여성의 경우는 남편복이 없거나 좋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낳은 이후에는 남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 여주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대부분 출세하지만 사주에 유(닭)이 존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묘일주를 조금은 쉽게 풀어봤는데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람의 인생에 일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으며 사주 원국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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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잗오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버`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르르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다.
 다)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또는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운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 용어풀이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 |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 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보험회사가 판매하는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각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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