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위 ‘(1)’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보험가입금액 ~
" 자기차량손해 "
~ 보상하는 손해 ~ 가.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 보상
나.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기부담금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구분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최소
5/10/15/2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주) 5/10/15/2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보상하는 손해 ~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2억,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