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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운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렌터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나. (1)’ 및 ‘4. 휴차료'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회사는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렌터카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4).렌터카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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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1)’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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