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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 및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해당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한 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회사가 보상할 위 ‘(1)’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교환가액'이라 함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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