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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1(보상하는 손해) 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1(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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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3(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24(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통약관 제33(보험금의 분담) 및 제34(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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