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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생활비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 생활비를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망 상해등급 1~ 3
지급보험금 3천만원 1천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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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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