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생활비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 생활비를지급하여 드립니다.
①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망 | 상해등급 1급~ 3급 |
지급보험금 | 3천만원 | 1천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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