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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사고 사망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로 사망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보험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가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모두가 도주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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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한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4)‘(3)’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를 위 ‘(3)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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