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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손해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이하 신차라 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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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가액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3)손해액의 산정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회사가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5)회사가 신차가액 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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