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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위 ‘(1)’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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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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