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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3)위 (1)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3.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회사는 이 특별약관 '3.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5. 납입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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