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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내지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이하 ‘자녀’라 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②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③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정의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의 배우자'라 함은 자녀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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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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