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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비용 및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렌트비용 보험금

가. 인정기준액

ㄱ) 대차를 하는 경우

i)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구분 소형승용(배기량1,600cc이하) 중형승용(배기량2,000cc이하) 대형승용(배기량2,800cc이하) 대형승용(배기량 2,800cc초과) 다인승승용(법정승차정원7~10인)
한도 70,000 110,000 210,000 350,000 140,000

ii)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대여 자동차를 직접 제공 가능

 

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다만,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법정승차정원, 차의 구조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나. 인정기간

 

ㄱ)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단, 외산차의 경우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 미수리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경우: 10일

ㄴ) 수리 불가능한

ㄷ)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②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그 밖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지급

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나.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한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3)회사가 보상할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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