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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인배상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I」의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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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보험자 고의로 손해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 ①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③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④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13. 고의(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14)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15)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18)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0)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14. 업무상 위탁
예)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15. 사변(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16.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7.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18. 제3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예) 김현대씨는 사용자와 업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30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명시적(示的) 밖으로 드러나 보여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默示的)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김현대씨(피보험자)는 무면허인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고 직접적으로 허락 하거나(명시적), 자동차 키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묵시적)를 말합니다.
 20. 예) 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1. 예) 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22)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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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묘

 

계묘 일생은 식 신생 궁입니다..

식상이 학 당귀인으로 뛰어난 총기에 묘기 배출하니 인기가 있습니다.

또 오기가 없으며 선한 성정의 소유자로 호감을 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학문적 성취로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인수태종으로 항상 학습에 대한 의욕은 강하지만 학업 기간이 오래가진 않기 때문이죠.

내심이 여리고 지구력은 약한 편입니다.

식상은 생록왕의 매트릭스 구조로 팔자에 갑목이나 을목을 보면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의약 계통이나 예기 방면으로 진출하면 성공이 빠릅니다.

천성이 착하지만 예리한 헌 침의 음기가 작동하면 사납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남명은 미모의 양처와 연분을 맺습니다.

하지만 천파성은 부부해로를 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재관욕종으로 주색을 즐기게 됩니다.

여성은 일귀로 미모이거나 적어도 호감을 사는 인상을 지닙니다.

음식 솜씨도 좋습니다.

선하고 귀한 배우자와 인연을 짓지만 자식을 두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오화의 절궁과 파가 드는 시기에 공방수를 겪을 공산이 큽니다.

계묘일생은 장생귀인으로 제살을 소멸하는 원천적인 작용에 힘입어 귀인의 원조로 문제가 해결되는 행운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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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묘일주를 가진 사람의 계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화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며 베풀거나 봉사하는 기질을 가졌지만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편이지만 재물복은 없는 편이라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데 식신(食神)이 천주귀인과 천을귀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묘일주는 계수와 식상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머리가 총명하고 재주가 많지만 자신의 능력을 잘 들어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무난한 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일이나 단체생활을 잘해야 하는 직업이 잘 어울리며 창조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분야로 직업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천간 계수는 비와 이슬로 청렴한 성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싫어하고 고지식하며 지지 식신으로 인해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하지는 않지만 큰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음간(陰干) 계수(癸水)를 일간(日干)으로부터 묘목(卯木)을 일지(日支)에 깔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 부모에게 대들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정을 꾸리는 경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남자는 대부분 좋은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큰 불화는 없고 여성의 경우는 남편복이 없거나 좋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낳은 이후에는 남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 여주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대부분 출세하지만 사주에 유(닭)이 존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묘일주를 조금은 쉽게 풀어봤는데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람의 인생에 일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으며 사주 원국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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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잗오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버`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르르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다.
 다)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또는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운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 용어풀이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 |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 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보험회사가 판매하는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각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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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

 

임인 일생은 식신 병궁에 식 신록 지입니다..

천주 귀인 암록으로이니 식복이 있고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재물에 궁합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안락한 복명입니다.

수기가 목화토의 상생으로 잘 유통되므로 지혜와 영감이 뛰어납니다.

다만 인수 절종으로 학업이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성생지로 재복도 강하며 칠살 또한 장생을 얻어 유력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인 일생은 일찍 독립하여 성공하는 유형으로 분주다사한 삶이 펼쳐진다고 보는 겁니다.

일찍부터 연애 경험도 꽤 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은 수화 상조로 인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임수 일원은 아우생아가 칠살을 생하여 지나치게 탈기 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병궁에 형이 들면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앓기 쉽습니다.

평생 의식은 풍족한 가운데 남자는 기가 센 처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식생재재생살은 장모가 와서 딸은 돕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요.

여성 또한 생살로 인해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고가에 토관의 공망으로 남자로 인해 우는 일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공방수가 따릅니다.

노랑 아니면 유랑과 인연이 있다고 한 점은 칠살이 병궁에 놓인 까닭입니다.

여명에 재살이 동궁 하면 보통 재물을 버는 장소에 애인이 온다는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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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걱정이 없고 먹을 복도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진행하면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박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辛) : 인목과 마찰하면서 역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의식주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고단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화(火) : 자신을 남들에게 표출하려는 기운이 강해지면서 풍류를 즐기고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라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사람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金) :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금의 기운이 강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해지고 적당한 대인관계와 융통성을 앞세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합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고 대인관계가 좋은 것은 충분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조급한 성격으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신,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식신의 영향으로 직장 생활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지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세속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친화력으로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지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돈 욕심이 심하면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넘치고 변화를 좋아해서 쉽게 질리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는 열정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재물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 공히 일찍부터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다정한 성격이기 때문에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쉽게 연애가 찾아오지만 배우자 문제로 결혼을 하기 전 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인일주는 자신의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배우자와 마찰이 생기면 이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상처를 입히거나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 겸양의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식상이 강해지고 관성의 힘이 무력해지면 밀어내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기운이 커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생리사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연은 길고, 모친은 짧은 경우가 많으며 본인을 표현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한 사이를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경우 남자는 아들과 딸이 고르면서 무난하고 여자는 아들이 많은데 불화수는 있지만 크게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식 덕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배우자를 제외하면 가족, 친구, 자식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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