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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잗오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버`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르르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다.
 다)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또는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운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 용어풀이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 |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 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보험회사가 판매하는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각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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